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 (목적물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일반사항(국가유산수리 개요 등)
2.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목적물의 원형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공정별 점검 항목
나.주요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산지 및 수급방법
다.주요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라.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마.기자재 운전지침서
3.특기사항
②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목적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감리원은 목적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목적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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