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3조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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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국가유산 원형의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3.특수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
4.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자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발주자가 감리원 및 수리업자 등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2인 이상(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인 경우 3인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감리원 또는 수리업자는 필요 시 발주자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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