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7조 (행정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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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후 실제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감리업무수행계획서
2.감리비 산출내역서
3.감리원 및 기술지원자 지정신고서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4.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규칙 제19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
③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감리원은 감리 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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