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8조 (기성 및 준공검사)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0호서식] (2쪽 중 1쪽)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 1. 해체부재 발생품(불용품) 정리부 국가유산수리명 : 불용확정 년월일 | 부 재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불용사유 | 처리사항 [폐기/보관(보관장소)] | | | | | | | | | | | |…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5호서식] 기성부분 내역서 1. | 1. | 도급액 | | 2. | 2. | 국가유산수리명 | : | 3. | 3. | 기성부분금액 | : | 20 년 월 일 현재 4. | 4. | 내역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7호서식]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 국가유산수리명 | 국가유산수리명 | | | | |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 | |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 | | | 수리업자 | 수리업자 | | 도급금액 | 도급금액 | | 준공예정일자 |…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8호서식] (5쪽 중 1쪽) 제6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 통보 내용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 | 수신 | 감리원 국가유산수리명 | | 공종 | 품명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