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및 감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및 감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
2.주요공정별 시공현황 작성 및 검측의 대상 등이 되는 주요공정(주요 해체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가설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한 사항(공통ㆍ직접가설, 국가유산수리용 도로ㆍ전력ㆍ용수ㆍ전화,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4.현지 여건조사에 관한 사항
가.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현황
나.가설시설물 설치 및 자재적치장 확보 여건
다.각종 재료원 확인
라.지반 및 지질상태
마.진입도로 확인
바.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사.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아.기후 및 기상상태
자.하천의 최대 홍수수위 및 유수상태
②감독관은 감리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감독한다.
1.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2.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규칙 제1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③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④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에 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전력 및 통신시설
2.급ㆍ배수시설
3.도시가스시설
4.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
5.소방방재시설, 환경관련시설 등
⑤감독관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감독관은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감리원 및 수리업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감리원과 수리업자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지원 및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감독관은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 할 수 있다.
⑧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품질ㆍ안전 확보 및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내 국가유산수리 현장 간 교차 또는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측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대상 목적물 및 공종에 대한 범위와 검측단 구성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수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 등 검토
3.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협조하여 용지측량, 기공승낙,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수행
4.감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사항 등)
5.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각종 관ㆍ민원업무 및 인ㆍ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6.설계변경, 국가유산수리기간 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발주자로부터 검토ㆍ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 확인 및 검토ㆍ보고
7.기술지도 등 자문회의 지원 및 참석, 발주자 지시사항 전달 및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의 문제점 파악ㆍ보고
8.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9.하도급 관련 사항
가.하수급인 자격의 적정성 검토
나.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 등
다.법 제25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라.하도급 기성 지급 기한 적정성 검토
10.기성ㆍ준공검사 입회
11.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및 감리계약문서에 따른 검사 완료 후 관계 서류의 인수
12.하자발생 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⑩감독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감리원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설계변경(국가유산수리 기간 연장 포함),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감독관은 감리원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만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⑫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3.계약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⑬감독관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각종 회의 등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⑭감독관은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ㆍ기구ㆍ자재 및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한 사항, 감리 과업수행과 관련된 서류 및 추진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⑮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문시간, 면담자, 현장실정 등 업무수행 사항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한 후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6> 감독관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배치기술자 중 1명을 현장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7> 감독관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8> 감독관은 감리원이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독관은 매 분기별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 조직표
2.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1호서식)
3.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2호서식)
4.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3호서식)
5.산재요양 신청본(사본)
6.기타 필요한 서류
<20> 감독관은「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는 등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