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착수신고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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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가 착수된 경우에는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가 착수된 경우에는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2.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3.품질시험계획서(수종분석, 묵서분석 등 과학적 분석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국가유산수리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국가유산수리 전 사진
6.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및 자격증 사본
7.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점검ㆍ교육 등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안전관리계획
8.국가유산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9.치목ㆍ치석 등 자재 가공계획서
10.장비투입 계획서
11.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국가유산수리 착수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계약내용의 확인
가.국가유산수리기간(착수∼완료)
나.국가유산수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그 밖에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현장기술자(기능자)의 적격 여부
가.국가유산수리기술자(현장대리인 포함) : 법 제8조 및 제33조
나.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법 제11조
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라.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마.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
3.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 작업 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국가유산수리 전ㆍ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품질시험계획서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등 품질시험계획 및 검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토)
5.국가유산수리 전 사진 : 국가유산수리 대상 전경 및 세부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7.국가유산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 공종 및 성격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8.치목ㆍ치석 등 자재 가공계획서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따라 인력가공 또는 기계가공 등 자재 가공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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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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