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9조 (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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