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특수공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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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나 전통기법이 아닌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기술지원자 등을 활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 시 발주자는 감리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근거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특수공법)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나 전통기법이 아닌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기술지원자 등을 활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 시 발주자는 감리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근거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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