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6조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조건: 2022년 1월 1일
2.제44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업무수행절차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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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제51조 · 목적물 인계ㆍ인수제52조 · 현장문서 인계ㆍ인수제53조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54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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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