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5조 (품질시험ㆍ검사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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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가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별지 제28호서식)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7호서식)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⑤국가유산수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는 국ㆍ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감리원은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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