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4조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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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해체 재료 발생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사ㆍ기록ㆍ관리ㆍ저장토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은 제43조에 따른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확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해체 재료 발생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사ㆍ기록ㆍ관리ㆍ저장토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은 제43조에 따른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확정할 수 있다.
②감리원은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여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검수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ㆍ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수리업자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도 및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제32조에 따른 현장 확인 시 그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해체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리업자로 하여금 제36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하게 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수리업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⑧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수리업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감리원은 잉여 지급자재 및 해체부재 중 불용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감리원은 공정계획, 국가유산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⑪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 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⑫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해체부재의 재사용 여부 및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수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⑬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해체부재 조사ㆍ시험ㆍ처리 시, 수리업자 및 해체부재 관련 실측설계업자는 입회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⑭감리원은 규칙 제17조의7에 따라 새로 설치한 부재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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