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6조 (시공계획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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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현장조직표
2.해당 공사 세부공정표
3.기술지도 등 자문회의 시행일정
4.시공절차 및 방법
5.전통기법 사용 및 현장관리 방법
6.시공일정
7.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 인력투입계획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주요장비 동원계획
9.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10.품질관리대책
11.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2.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③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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