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9조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주간공정보고를 검토한 후 국가유산수리진도율이 지연된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제41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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