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조 (감리원의 근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 중은 물론 감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감리계약문서의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리업자가 불법 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국가유산수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감리원은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리업자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나.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③기술지원자는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기술적 검토
2.국가유산 원형유지 검토
3.감리원이 요청하는 국가유산수리상세도면 검토
4.행정 지원 업무
5.설계도서의 검토
6.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7.현장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태의 평가 및 지도
8.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9.기타 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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