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7조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완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가.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3호서식)
나.감리원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다.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서식)
라.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
마.품질시험 및 검사현황(별지 제6호서식)
바.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
사.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
아.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
자.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
차.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
카.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
나.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
다.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
라.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
마.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
바.안전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
사.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
아.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서식)
자.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별지 제21호서식)
차.종합분석 (별지 제22호서식)
카.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3호서식)
2.민원처리부(별지 제24호서식)
3.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요령(별지 제25호서식)
4.품질시험계획(별지 제26호서식)
5.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7호서식)
6.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
7.검측대장(별지 제29호서식)
8.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0호서식)
9.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1호서식)
10.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2호서식)
11.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3호서식)
12.사고처리 보고서(별지 제34호서식)
13.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5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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