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8조 (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감리업무수행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참조하여,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시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당시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1쪽) 제3장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3.1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국가유산수리명 : 공정 | 공정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내용 | 조사자 (성명 및 서명) | | | | | | | | | | | | 작성요령 | 작성요령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