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8조 (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라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월말 기준 1주 전 제출
2.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주말 기준 3일 전 제출
②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유산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리업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국가유산수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금주작업에 대한 실적 분석ㆍ평가
2.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분석
3.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필요성 검토 및 지시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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