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2조 (사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업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그 결과(별지 제34호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사고처리 보고서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4호서식] 사고처리 보고서 수 신 : 감 독 관 | 수 신 : 감 독 관 | 분류 기호 : 참 조 : | 참 조 : | 분류 기호 : 참 조 : | 참 조 : | 제출년월일 : | | 발 신 : 감 리 원 〇 〇 〇 (서 명) | | 국가유산수리명 | | 계 약 금 액 (천…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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