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9조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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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의 기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의 기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한다.
②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발주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수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24호서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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