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6조 (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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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중 지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부분중지

(1)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

(2)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안전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ㆍ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시정지시 또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6)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요청한 서류를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때

(7) 수리업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때

나.전면중지

(1) 국가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2) 수리업자가 고의로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국가유산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가유산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3)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4)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5)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③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발주자는 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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