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7-06 · 시행일 2026-07-06 · 소관 방위사업청 · 조문 27개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7-06 · 시행 2026-07-0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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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제11조 과제기획 일반제12조 과제기획 절차제13조 과제결정제14조 연구개발기본계획 수립제15조 국방중기계획 작성제16조 예산편성제17조 산학연 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제18조 산학연 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제19조 국과연 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국과연 주관 과제의 시제업체 선정제21조 연구개발실행계획서 변경제22조 체계적용을 고려한 과제관리제23조 감항인증제24조 시험평가제25조 표준화제26조 과제 종료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사업 범위제4조 적용 범위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업무 분장제7조 위원회 구성제8조 위원회 안건제9조 실무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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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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