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국방중기계획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기술기획서, 제13조에 따른 과제결정 사항 등을 근거로 전담사업팀장에게 국과연 주관 및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 작성 자료를 제출한다.
②전담사업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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