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과제기획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제기획 일반)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품원(국기연)으로부터 과제기획에 관한 업무를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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