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과제기획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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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품원(국기연)으로부터 과제기획에 관한 업무를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제기획 일반)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품원(국기연)으로부터 과제기획에 관한 업무를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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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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