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과제결정 사항 등을 근거로 국과연 주관 및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 자료를 전담사업팀장에게 제출한다.
②전담사업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전담사업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과제기획 및 집행 등을 위해 국방기술개발 사업 하위에 별도 세부사업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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