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시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시험평가에 관한 개략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②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되는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과제에 대해 운용시험평가 수행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여 필요시 신규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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