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연구개발실행계획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연구개발실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실행계획서 변경안을 작성하여 전담사업팀장에게 보고한다. 단, 전담사업팀장에게 보고할 대상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40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로 한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변경 사항은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를 수 있다.
1.사업기간 연장
2.연구목표 수정
3.총사업비 증가
②전담사업팀장은 연구개발실행계획서 변경안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이 타당한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장(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변경 승인은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실행계획서의 변경사항이 연구개발기본계획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8조제3호 또는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에 상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