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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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위원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④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회의 준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안건 제기부서는 안건명, 위원회 회부 사유, 주요 내용, 심의 의결 사항, 위원과 배석자, 회의 일시 등이 포함된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2.간사는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개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과 배석자에게 통보한다.
3.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 의결서에 찬반(동의 또는 부동의)과 의견을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4.간사는 회의 간 제시된 의견을 회의록 형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5.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하면 대면 회의를 생략하고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의결한다.
⑤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가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유관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과 비밀 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3.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 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학연, 지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 승인 없는 사전 설명을 들은 경우
⑧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위원은 본인이 제7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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