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0조 (국과연 주관 과제의 시제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소장은「방위사업관리규정」및「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여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시제(시작)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전담사업팀장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②국과연소장은 시제(시작)업체 선정결과를 전담사업팀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서를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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