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과제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사업팀은 과제결정(안)을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고, 사업기획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과제결정(안)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용(가능)무기체계 또는 예상되는 무기체계
2.요구되는 연구목표(목표성능 등)
3.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4.주관형태(국과연 또는 산학연)
5.사업형태(국제공동기술개발, 다부처사업 추진여부 포함)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과제는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한다.
1.체계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 또는 체계개발 사업에서 진행중인 과제
2.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3.특허 출원ㆍ등록되었거나 민간 부문에서 연구개발중인 과제
4.기술지원 사업
5.「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상 전력지원체계의 기술개발 과제
③전담사업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제 결정된 사항이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