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산학연 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산학연 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여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전담사업팀장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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