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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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첨단항공추진체계 사업기획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첨단항공추진체계 사업기획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사업기획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2.간 사 : 방위사업청 전담사업팀장
3.위 원
가.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나.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첨단기술사업단장
다.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
라.국과연 정책기획부장, 국기연 기술정책연구부장
마.민간전문가(2인 이상)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선택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1.심의 대상 추진체계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적용할 무기체계에 관련된 방사청 사업부(팀)장
2.심의 대상 추진체계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적용할 무기체계에 관련된 합참 및 각 군의 전력담당 부서장(장성 또는 영관급)
3.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④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사업본부 공동내규」제7장에 따라 선정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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