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3조 (감항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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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과제 추진시 사업특성에 따라 고시된 국내ㆍ외 감항인증기준(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을 식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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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감항인증)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과제 추진시 사업특성에 따라 고시된 국내ㆍ외 감항인증기준(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을 식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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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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