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연구개발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사업팀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방위사업법」제14조의2 및「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사업팀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방위사업법」제14조의2 및「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전담사업팀장은 제12조에 따른 기획연구보고서 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며, 관련부서ㆍ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2.적용(가능) 무기체계 또는 예상되는 무기체계
3.필요성 및 운용개념
4.연구목표(목표성능 등)
5.주요 개발계획
가.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나.주관형태
다.사업형태(국제공동기술개발, 다부처사업 추진여부 포함)
라.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포함여부(포함시 개략계획)
마.시험평가 및 감항인증(품질인증) 포함여부(포함시 개략계획)
바.규격화 및 표준화 포함여부(포함시 개략계획)
6.후속단계 개발이 필요한 사항
7.사업관리 방안(EVMS 등 적용여부)
8.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전담사업팀장은 제13조에 따라 국과연 또는 산학연 주관으로 결정된 과제에 대해 국과연 소장 또는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ㆍ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