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첨단항공추진체계"란 항공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추진체계(엔진, 연료전지, 배터리, 모터, 프로펠러, 기어박스 등 부품 및 구성품 포함)를 말한다.
2."전담사업팀"이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첨단기술사업단 내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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