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산학연 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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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전담사업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전담사업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담사업팀장은 제출된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를 검토 후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 작성된 연구개발실행계획서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첨단기술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실무위에 심의ㆍ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별표1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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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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