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사업기획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일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첨단항공추진체계 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구성한다.
②실무위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
2.간 사 : 방위사업청 전담사업팀장
3.위 원
가.국방부 기반전력과장, 합참 전력기획과장
나.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방산정책과장
다.산업통상부 첨단민군협력과장,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라.국과연 및 국기연 항공엔진개발 유관 부서장(부장급)
마.민간전문가(2인 이상)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선택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1.심의 대상 추진체계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적용할 무기체계에 관련된 방사청 사업팀장
2.심의 대상 추진체계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적용할 무기체계에 관련된 합참 및 각 군의 전력담당 과장급
3.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
④실무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제14조에 따른 첨단항공추진체계 연구개발기본계획서의 변경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연구개발비 10% 미만 증가
나.연구개발기간 6개월 미만 증가
2.그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위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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