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체계적용을 고려한 과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사업팀장은 첨단추진체계 개발기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착수 및 종결회의, 설계 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준비회의 시 관계기관/부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사업추진 단계에 개발중인 첨단항공추진체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합참(전력부, 시험평가부), 소요군, 방위사업청(과제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국과연, 기품원(국기연)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전담사업팀장은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모든 과제들에 대한 점검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회의자료 작성 등에 협조해야 한다.
③전담사업팀장은 합참의 소요제기 단계에 제시된 통합소요 및 장기관리 검토대상 전력 중에서 개발중인 첨단항공추진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합참 주관의 통합개념팀(ICT, Integrated Concept Team)에 참석할 수 있다.
④전담사업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IPT)에서 추진되는 항공 무기체계의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개발중인 첨단항공추진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체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