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