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 (위원회 안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 안건) 사업기획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제13조에 따른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대상과제 선정
2.제14조에 따른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연구개발기본계획서
3.제14조에 따른 첨단항공추진체계 연구개발기본계획서의 중대한 변경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증가
나.연구개발기간의 6개월 이상 증가
다.연구목표의 변경
5.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중단
6.그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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