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5조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시험평가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과제에 대하여 규격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규격화 범위 및 절차는「표준화 업무규정」을 따른다.
②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되는 첨단항공추진체계 시제품에 대하여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43조제2항을 따르며, 필요시 임시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③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과제의 최초 운용시험평가 종료시 연구개발종료보고서에 임시규격 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필요시 연구개발 성과물로 국방표준서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 업무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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