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 (업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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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업무 분장)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방위사업청 전담사업팀
가.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대상과제 선정(안) 작성
나.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본계획서(안) 작성
다.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작성
라.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 검토
마.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실행계획서 검토ㆍ승인
바.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사업기획관리위원회 운영
2.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
가.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나.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기획, 개발, 종료 시 무기체계 사업연계
3.국방부
가.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나.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시험평가 계획승인 및 결과판정(시험평가로 종료되는 과제에 한함)
4.합참, 각 군
가.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시험평가로 종료되는 과제에 한함)
나.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다.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기획, 개발, 종료 시 무기체계 소요연계
5.국과연
가.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나.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대상과제 선정 지원
다.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작성 지원
라.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본계획서(안) 작성 및 보고
마.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 작성 및 보고
바.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시제(시작)업체 선정, 계약(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
사.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수행
아.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종합
자.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예비 국방규격(안) 작성, 국방표준서(안) 작성
차.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조원 이상 대형 개발사업 기술관리
카.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감항인증 관련 기술지원
6.기품원(국기연)
가.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나.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대상과제 선정 지원(수요조사 접수, 기획연구 등)
다.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작성 지원
라.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본계획서(안) 작성 및 보고
마.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 작성 및 보고
바.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참여)기관 선정, 협약,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
사.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과제관리
아.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종합
자.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예비 국방규격(안) 작성, 국방표준서(안) 작성
차.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성실수행 및 창의도전평가 포함)
카.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감항인증 관련 기술지원
7.산학연
가.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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