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6조 (과제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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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과제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 전담사업팀으로 제출하고,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이 경우 전담사업팀장은 개발 성과물이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사업추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합참(전력부, 시험평가부), 소요군 등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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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과제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 전담사업팀으로 제출하고,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이 경우 전담사업팀장은 개발 성과물이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사업추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합참(전력부, 시험평가부), 소요군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과제개요
2.기술현황 분석(개발 기술 및 획득자료 목록 포함)
3.연구개발 추진계획 대 실적(과제별 투입인원 및 예산 세부 집행결과, 협약 또는 계약조건 충족여부 포함)
4.시제(시작)업체, 연구개발참여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해외국가(국제공동연구, 해외 기술협력 및 도입현황 등)등의 참여현황
5.시험평가(종료평가) 결과(후속조치 결과 포함)
6.연구개발 효과(연구개발결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적용계획, 민간 기술이전 등 활용방안 및 계획 포함)
7.세부 성과(특허 및 소프트웨어, 국내외 학술지/학술대회 발표실적, 연구보고서 목록, 표준 개발결과,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결과, 도입품목 목록, 단종예상부품 포함)
8.향후 추진계획(향후 추가 연구분야 및 연계하여 계획된 연구개발과제)
9.결론 및 건의
10.그 밖에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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