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2조 (과제기획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사업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과제 선정을 위하여 제6조의 부서 및 기관에 과제기획 지침(수요조사서 접수계획 등)을 매년 1월 말까지 통보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기획 지침에 따라 제6조의 기관(부서)에서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요조사서를 접수하여 그 결과 및 기획연구 대상과제(안)을 작성하여 전담사업팀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다.
③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수요조사서 제출기관에 중복성 검토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수요조사서 간의 상호 중복성 검토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실시한다.
④전담사업팀장은 매년 기획연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 통보하고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기품원(국기연)은 제4항에 따른 과제 기획연구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과제기획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기획연구를 수행한 기품원(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제별 기획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사업팀장이 정한 기한 내에 통보한다.
1.적용(가능)무기체계 또는 예상되는 무기체계
2.요구되는 연구목표(목표성능 등)
3.개발범위(시험평가, 감항인증, 규격화, 표준화, 통합체계지원요소 등 포함여부)
4.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5.주관형태(국과연 또는 산학연)
6.사업형태(국제공동기술개발, 다부처사업 추진여부 포함)
7.기술수준조사 결과
8.그 밖에 전담사업팀장이 연구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요 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 수요 조사서 기술분류 | 10대 국방전략기술 | 10대 국방전략기술 | 10대 국방전략기술 | 중점 추진 세부기술 | 중점 추진 세부기술 기술분류 | | | | | 과제명 | 0000 기술개발 | 0000 기술개발 | 0000 기술개발 | 0000 기술개발 | 0000 기술개발 기술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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