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는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는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