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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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
3.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
4.산학연(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5.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6.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7.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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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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