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7-16 · 시행일 2026-07-16 · 소관 방위사업청 · 조문 36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7-16 · 시행 2026-07-1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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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과정제11조 교육대상제12조 교육방법제13조 교육신청제14조 교육신청의 취소제15조 교육생 선발기준제16조 교육과정의 취소제17조 수탁교육훈련제18조 교재의 편찬제19조 원고료제2조 정의제20조 설문조사제21조 교육운영 결과분석제22조 성실ㆍ품위 유지의무제23조 교육질서 준수의무제24조 수료제25조 출석 기준제26조 결석 간주제27조 교육생 평가제28조 시상제29조 퇴교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교수요원의 역할 등제31조 운영기준제32조 연구물의 제출 등제33조 교수요원 선발 및 해임 등제33조의2 교수요원 평가제34조 수당 지급 등제35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