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교육과정마다 출석률, 제27조의 교육생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 교육생을 선정한다. 단, 교육과정 기간이 3일 이하이거나 교육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우수 교육생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의 경우에는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될 수 없다.
1.무단 결석행위
2.무단 지각행위
3.무단 조퇴행위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수 교육생 상장 및 부상 수여 기준
【별표 3】 우수 교육생 상장 및 부상 수여 기준 교육인원 | 교육 성적 | 교육 성적 교육인원 | 1등(최우수) | 2등(우수) 20명 미만 (Lv3의 경우 5명 미만) | 상장, 상품권 5만원 | 20명 이상 (Lv3의 경우 5명 이상) | 상장, 상품권 5만원 | 상장, 상품권 3만원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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