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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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1.제25조에 따른 출석기준을 충족할 것
2.제2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정한 모든 평가기준을 만족할 것
②원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상시학습시간 등 해당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③교육과정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원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과정 또는 이러닝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부서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⑤원장은 교육과정별 교육 수료자 명단을 유지 및 관리한다.
⑥이러닝의 수료기준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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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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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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