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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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중 하나에 속하며, 각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중 하나에 속하며, 각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교육은 신규전입자 및 신규채용자 등 방위사업 업무의 기본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전문교육은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
3.기타교육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우 단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수강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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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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