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출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이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출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이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출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사전에 계획된 업무상 출장을 위한 경우
2.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3.직계혈족,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4.만 12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다만,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를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5.국정감사 또는 감사원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③제2항의 출석기준을 적용받기 위하여 교육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석원 외에 결석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결석원
【별지 제3호 서식】 결 석 원 과정명 : 과 ㆍ 팀 : 직급 : 성명: 1. 일 시 20 년 월 일 : ∼ : ( 시간 분) 2. 사 유 *육하원칙에 따라 사유 작성, 공적 사유로 불참 시 관련근거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메모보고로 제출하여야…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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